/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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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전직 판사 A씨(33)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월15일 면직 처리된 후 현재까지 기간이 약 1년 경과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직한 후 지난해 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한편 A씨는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