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가해자. /사진=뉴스1
윤창호 사건 가해자.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지인들과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크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씨 변호인 측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씨 역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우리가 병원에 살다시피 했는데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윤씨의 친구 배씨가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진술에서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조금이라도 돌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박씨가 사고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며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윤씨와 윤씨의 친구 배씨가 크게 다쳤고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