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국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은 1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토록 명령했다.


한편 고용부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에 대해 사용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