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업체 인턴사원 근무 모습. /사진=경상북도 제공
공예업체 인턴사원 근무 모습.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8일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턴사원 희망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로 실제 근무할 업체에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사원 희망자를 각각 모집해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인턴사원 희망자를 공예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별 구분없이 전체적인 순위를 부여한 후 순서대로 희망업체와 연결한다.

선정된 인턴사원은 한 달 만근 시 최저임금 기준 매월 174만5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선정 업체는 이 중 122만1000원(70%)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최종 선정자는 2월 2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