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권 들어 두번째 특별사면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등 7개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107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고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집회 13명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 5명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19명 ▲세월호 관련 집회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22명 ▲사드배치 반대 집회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 7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제외됐다.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공직자 등도 배제됐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29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사면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