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오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머니S DB.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오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머니S DB.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올해 인증기관의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1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12월 지급한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특작은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첫 지급해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계속 지급한다.

도는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해 기한없이 유기재배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자단체나 법인명의로 공동신청이 가능해 단체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268농가(1469ha)에 총 10억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다.

홍예선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인증기준 등 친환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