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강행'을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긴급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 돌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신학기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불법 휴업에 대한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일 월요일 사립유치원 입학연기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유아다. 개학 연기가 아닌 유치원의 유아는 신청할 수 없다.

긴급 돌봄지원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된다. 신청기한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철회 시까지다. 돌봄서비스 기관은 해당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지역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