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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400개소에서 업무담당자 400명과 일반직원 2040명, 민간사업체는 1200개소의 업무담당자 1200명과 일반직원 726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조사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표 개발과 결과 분석을 맡았다. 민간사업체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1.3%포인트며 공공기관은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2.2%포인트다.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16.6%로 민간사업체(6.5%)보다 높았고 여성이 14.2%로 남성(4.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12.3%)와 30대(1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상급자'(61.1%)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83.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주로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에 대한 피해 대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문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