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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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제조에 필요한 원료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3개 업체에 1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업체인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3월부터 임원들의 만남을 통해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거래가격 인상과 상호 경쟁 자제 등에 합의하고 실행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질탄산칼슘은 분쇄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나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다.


당초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시에 가격까지 하락하자 담합 행위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각 업체가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3년 5월부터 중질탄산칼슘 가격을 5~10% 높이기로 결정했다.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는 대형 제지업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가격을 인상한 뒤 순차적으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3년 5~6월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등 중소형 제지업체에 공급된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2~15% 올랐다. 이후 한솔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 거래가격도 최대 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15년 2~3월에도 중소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한차례 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의 이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 77억2300만원, 태경산업 30억5900만원, 지엠씨 4억6300만원이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