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지역은 이전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19년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를 오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송동 미추홀타워에 위치한 '미추홀관'에서 개최한다.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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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관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 인천시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 ▲ 2019년 정기변경등록 안내 ▲ 질의응답(가맹본부 및 市․공정위 등) 순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된다. 
2018.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다수 확대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신규 기재사항으로는 ▲ 차액가맹금 ▲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다. 

기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정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하고도 내 실있는 정보공개 등록 심사를 통해 관내 가맹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가맹본사‧점주 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