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재판을 받는 가운데 추징금 미납액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을 받은 후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전씨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1155억원만 납부해 아직 1050억원의 미납액이 남아 있다.


국회는 전씨가 추징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자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켜 추징 환소시효를 2020년 10월까지 연장했다.

당국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감정가 102억3286만원에 달하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공매로 넘겼지만 유찰됐다. 전씨 측은 자택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 재판대에 선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