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가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약 4시간 후인 낮 12시33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광주 시민들께 사죄할 의향이 있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보통 구인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발부 대상자를 체포한다는 의미이며, 이때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나이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