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와 이순자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두환씨와 이순자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의 재판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증거 채택여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씨의 불출석과 재판 연기 등으로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이번이 첫 공판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가족, 고용주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인이 된다.

이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이유는 전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바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