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A(11)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양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생활을 한점에 비춰 조현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의 경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양씨 행동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이 양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건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