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케어젠과 라이트론 등이 최근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외부감사인 삼정회계 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성회계 법인은 회사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라이트론 역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계법인 측은 라이트론에 대해 법인인감 등 사용이 완전하게 기록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들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 현재 거래정지 시킨 상태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의견중 하나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 총 4가지로 나눠지며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 의견거절한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외부감사인 삼정회계 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성회계 법인은 회사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라이트론 역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계법인 측은 라이트론에 대해 법인인감 등 사용이 완전하게 기록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들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 현재 거래정지 시킨 상태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의견중 하나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 총 4가지로 나눠지며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 의견거절한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