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등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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