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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지난 22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한화는 지난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 징계는 이날(23일)부터 적용된다.
이용규는 최초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금) 저녁 구단에 면담을 요청, 이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늦게 나타난 이용규에게 구단은 육성군행(3군)을 통보한 바 있다.
이용규는 스프링캠프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 1월30일 계약기간 2+1년, 최대 26억원의 조건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용규는 이달 12일 올 시즌 첫 시범경기를 앞두고 한용덕 감독과 면담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했으며 15일에는 운영팀장에게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에는 훈련에 불참한 뒤 경기장에 뒤늦게 나타났고 한화는 이용규에게 육성군행을 통보했다.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는 구단이 규제를 풀 때까지 경기와 훈련에 모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KBO 규약에는 고액 연봉선수(3억원 이상)가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부진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연봉 300분의 1의 50%를 1군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삭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용규의 연봉은 4억원으로 올 시준 1군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연봉이 2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징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옵션 달성도 어려워 질 수 있고 보장기간인 2년이 지나면 방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 역시 이용규를 활용하지 못하고 연봉만 지급해야 하는 셈이어서 양측 모두 피해가 막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