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한 노후고시원.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진. /사진=서울시 |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도 맺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호응과 함께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지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