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같은 달 환경부 김은경 장관, 박천규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