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사진=뉴스1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남·50대·현재 사망)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5년8월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치료(1급 장해진단)를 받던 중 사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