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DB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DB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애경산업 안 전 대표와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7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애경산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1995~2017년 7월)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엔 애경산업의 또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이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