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스1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해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와 유통 현황, 그리고 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 공급업체간의 관계 및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경은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받아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동일 원료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안 전 대표의 재임기간은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다.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판매가 결정됐다고 해도 시장환경을 감안할 때 제품 안정성 의심을 하는 보고를 무시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양사간의 계약 내용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2011년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소비자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기업간 책임범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발부를 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