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우절 장난전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란 정해진 원칙을 한 번 위반하면 즉각 처벌하는 제도다. 같은 규칙에 대해 세 번 이상 어기면 가중 처벌하는 삼진아웃제(Three-strikes law)와 달리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 장난전화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등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