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후피임약·경구용 피임약 관련주가 오름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51% 오른 574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명문제약(1.75%, 5830원) ▲지엘팜텍(1.23%, 3285원) ▲휴마시스(7.59%, 1985원) 등이 상승세다.

이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향후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약품과 명문제약은 사후피임약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또 지엘팜텍은 자회사를 통해 경구용 피임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휴마시스는 고감도 임신테스트기 제조업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3(단순위헌)대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