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유류세. 휘발유. 경유. LPG부탄.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유류세 인하. 유류세. 휘발유. 경유. LPG부탄.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다음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넉 달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