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뒤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동걸 산은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뒤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필수 관문인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심사의 경우는 사전접촉 절차가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주부터 실무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심사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며 각국의 판단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쟁국의 견제가 있다고 해도 결합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초대형 조선소가 탄생하면 선주와의 가격협상 등에 있어서 조선소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 발표 당시에 “조선업은 선주사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는다”며 “단순히 조선소의 점유율 증가로 시장에 훼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독과점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약 8주간 실사를 거쳐 다음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4개 조선소(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를 거느린 중간지수사인 가칭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