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판교R&D센터 /사진=LIG넥스원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사진=LIG넥스원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제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전날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 3심 판결 결과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2017년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LIG넥스원에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LIG넥스원은 행정소송을 진행, 1심과 2심에 이어 11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하게 됐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당사의 입장이 소명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