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6일에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