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능력시험. /사진=홈페이지 캡처 |
원서접수 취소는 이날부터 5월19일까지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부터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 및 인증서는 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출력해야 한다.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일은 5월25일 오전 10시이며 합격자 발표는 6월7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