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개한 가맹본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이전과 같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한다.
이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은 차액가맹금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차액가맹금을 원가공개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는 "재무제표에서 매출이익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물품의 중간이윤인 차액가맹금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것이 원가공개이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표는 "차액가맹금 기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가맹본부가 많아 가맹희망자에게도 도움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는 품목은 차액가맹금에서 제외하였고(대부분의 교육 프랜차이즈는 직접 교재를 만들고 있어 제외된다), 편의점, 안경, 렌즈, 화장품 등 소매업도 제외대상이며, 3자 물류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물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최근 3자물류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차액가맹금에서 제외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경쟁력이므로 차액가맹금의 액수나 비율을 보고 좋고 나쁜 가맹본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의 가격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할 수 있고,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는 귀중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경쟁력이므로 차액가맹금의 액수나 비율을 보고 좋고 나쁜 가맹본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의 가격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할 수 있고,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는 귀중한 정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