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서울 강서 신사옥 전경 /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서울 강서 신사옥 전경 /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임대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용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은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뿐만 아니라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까지 모두 부담토록 강요했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