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왕석현. /사진=뉴시스 |
배우 왕석현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의 심리로 왕석현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의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 범죄를 저질렀고 2018년 12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피해자의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관련인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다”며 “이에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고3 무렵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도 그 증세 중 하나로 본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 법원은 “피고인은 2년의 대학 과정을 밟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이큐는 105로 평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이 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며 “피고인은 연예인에 집착한 사생팬으로 협박까지 가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18년 전과 외에도 벌금과 집행유예 행위가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을 고려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왕석현 소속사 라이언하트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앞선 12월20일 왕석현이 다니는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석현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왕석현 측은 성동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공중전화와 CCTV를 확보해 범인을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살해 협박범은 왕석현의 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왕석현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연 중이던 MBC 드라마 '신과의 약속' 촬영 외에는 외출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