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관 측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불발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구속 후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성범죄와 무고, 과거 개인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캐물었다. 수사단은 이번주 안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이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와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