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전동킥보드 사고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대전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로 어린아이를 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저녁 7시 서구 둔산동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B양(11)을 치고 달아났던 A씨(35)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B양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이 16일 유튜브에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아이 어머니는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하던 도중 도주했다. (A씨를 잡기 위해)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킥보드가 속도를 내고 가니 결국 놓쳤다"며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전동 킥보드로 B양을 친 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은 킥보드에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지는데 A씨는 상황을 잠시 바라보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모습이다.

사고 당시 다리 골절과 인대파열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B양의 아버지는 수액줄을 빼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