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주총 업무방해금지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노조 측이 주총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경고하자 법원에 주총 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인근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입장을 막는 행위, 주총장 내에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한 법원은 주총장 인근 50m 내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기가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주총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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