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 폭력 집회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3일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도중 국회 담장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일부 간부들이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한 경찰은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수사 대상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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