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유석씨 앨범.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서유석씨 앨범. /사진=머니투데이

1세대 포크송 가수 서유석씨(74)의 음원을 불법으로 편곡·판매한 음원 제작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준혁 판사는 지난 2월19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박모씨(7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법원이 밝혔다.

박씨는 레코드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8월쯤 서씨의 음원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허락받지 않고 편곡·변형한 후 음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소속 가수인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이를 CD·DVD·테이프 등에 수록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3월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5월15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