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왼쪽)과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이 토론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왼쪽)과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이 토론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의결에 국내 게임업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가 취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WHO에는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WHO-FIC)가 있다. FIC는 질병분류(ICD),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용어와 분류기준을 개발·보급하는 기관으로 2013년 기준 전세계 17개국에 분포됐다.


매년 10월 열리는 FIC 협의체에서는 과학적 근거 등으로 WHO 총회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삭제를 진행한다. 최 국장은 FIC를 통해 총회 안건이 삭제된 사례를 얘기하며 이번 총회에서 ICD-11이 의결됐지만 뒤집힐 여지가 남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세 개 협단체와 함께 2022년 ICD-11 가결 전까지 반대의사를 꾸준히 전달할 것”이라며 “ICD에 반영되도 KCD에 적용되기까지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등 네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2025년 KCD 개정 전 업계의 입장 등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국장은 “ICD 개정안 유예기간에 스위스 제네바를 세 번 방문해 WHO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중독물질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WHO 측도 총회 전 의견청취 게시판을 여는가 하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변화가 많았다. 앞으로도 많은 협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 ‘G식백과’,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