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사진=뉴시스
왕진진.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낸시랭(40·본명 박혜령)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특수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수사를 받다 잠적해 검찰은 지난 4일 전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낸시랭은 전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최근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춰 A급 지명수배 됐다가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낸시랭과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