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임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내연남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살해의사가 확고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물론 임씨 측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