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군. /사진=뉴스1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군. /사진=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2번째 난민심사에 나섰다. 

김군의 아버지 A씨는 11일 낮 12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툰 한국어로 "아들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를 받겠다.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도 받았다. 좋은 심사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군과 함께 지난 2010년 사업차 입국한 A씨는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2016년난민신청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어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김군 역시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바 있으나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하면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김군은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 난민 인정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또 두번째 난민심사를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수차례 모의연습도 진행했다며 "이란어와 한국 발음에 차이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했다. 지금은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난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 아빠가 통풍, 허리·목디스크, 손목인대 파열 등 편찮으신 데가 많은데, 의료보험이 안 되셔서 못 가셨다. 병원을 갔다와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김군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는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군과 아주중 교사 오현록씨, 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별관 앞에서 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