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사진=뉴시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미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한 상황에서 김성수는 2심 재판부 판결을 받게 됐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했다. 모델 지망생이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