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사진=뉴스1
울산 울주경찰서. /사진=뉴스1

울산지역 현직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소속 A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 조사를 벌였다.
A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2개월 정도 퇴근 후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는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주점 주방에서 일했으나 서빙도 가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파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찰의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순경은 앞서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