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뉴시스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뉴시스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선씨(50)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는 특히 검찰이 제출한 양형 관련 제반 정상, 의견서 내용, 김씨 딸이 진술한 내용과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했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1심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심은 1심 판단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 여성 모친은 “우리 애를 왜 죽였냐”며 울부짖었고, 또 다른 가족 역시 “우리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전 부인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전 부인과 세 딸들을 향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 자매 중 둘째 딸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김씨의 실명과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