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한서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 또는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14일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 혹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언론매체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상대자 A씨에 대해 실명 보도했다.

A씨가 공익신고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같은 날 비아이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던 A씨가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