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사진=뉴스1
엄태용. /사진=뉴스1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25)의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엄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 측은 앞서 1심에서 엄태용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나란히 항소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이 여고생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강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