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사진=뉴시시
대출신청./사진=뉴시시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받기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202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취급 비중(55.7%)이 크고 평균 DSR 수준(363.8%)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됐다.

금융위는 소득과 부채의 산정범위·방식도 조정했다. 이는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소득 산정방식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조합 출하실적) ▲기초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인정·신고 소득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5000만원→70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