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머니S DB. |
최근 출범한 금호타이어 새 집행부가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와 '근무시간 중 샤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은 새 집행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직 운영의 기본을 부정하며 경영정상화 갈림길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노사 관계 악화 가능성에 금호타이어 구성원을 비롯해 이를 지켜보는 지역 경제계와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측은 새 집행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직 운영의 기본을 부정하며 경영정상화 갈림길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노사 관계 악화 가능성에 금호타이어 구성원을 비롯해 이를 지켜보는 지역 경제계와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선출된 금호타이어 9기 노조 집행부는 근무질서 점검 반대,퇴근 전 위생정비시간 확보,지문인식기 및 퇴근리더기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회사가 지속 시행 중인 현장 내 근무질서 준수 관련 사항들을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근로계약과 근무질서는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근무질서의 기본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맞섰다.
노조의 '근무 시간 중 충분한 개인 건강권 보장'과 주장과 관련해서도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목욕 설비가 별도로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산안법에서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별도의 개인 정비 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산안법의 규제를 받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16종)과는 전혀 달라 노조는 이같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반인권적인 근태 관리로 규정한 지문인식 리더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측은 "근태 관리용 지문인식 리더기 시스템은 근로자의 자율 선택권에 따라 등록하고 사용을 추진 중이다"면서 "기존 카드식 출퇴근 확인용 리더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지문 등록 시 사원 개인의 동의 절차(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ID카드(사원증)로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특히 "지문인식 리더기 시스템 도입은 이미 전임 집행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간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발견할 수 없고 단체협약 제 24조 4항에서 제한하는 조합원 감시 및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노조의 진정에 대해 '혐의없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에서 지문인식 리더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다시 진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정상화에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 집행부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만을 고집한 채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영정상화에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 집행부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만을 고집한 채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영정상화의 첫 발은 근무질서 준수에서 출발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조차도 무시하고 '현장 통제와 억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역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를 벗어나는데 힘을 모아준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주어진 마지막 생존 기회마저 놓친다면 금호타이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회사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호타이어의 한 관계자도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근무 시간 중 샤워시간 보장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해 현장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앞으로도 근무질서 점검 및 조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회사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