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로 군수. /사진=뉴스1 |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2)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군수를 도운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설 명절 등에 다수의 선거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고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유하려 했다”면서도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이날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며 분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인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와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