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0.75%에 해당한다.
이번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이번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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